강요죄 성립 요건 및 판례를 통한 처벌사례

타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을 받고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강요죄는 개인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죄명으로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때 강요죄가 되는지 그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처벌되는 사례 및 강요죄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강요죄 성립 요건

강요죄 성립요건 및 처벌사례
강요죄 성립요건 및 처벌사례

형법 제324조(강요)

1항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

(1) 사람을 폭행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 요건으로 먼저 사람을 폭행 해야합니다.

여기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즉 사람의 신체 등에 직접 폭행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듯이 하는 간접적 폭행도 폭행에 해당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횟수, 폭행에 사용된 도구, 폭행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강요죄 수단인 폭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甲 소유의 차량을 乙 소유 주택 대문 바로 앞부분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乙이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의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乙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甲 차량을 乙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피고인과 乙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피고인이 乙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乙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乙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으나, 乙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을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사람을 협박

강요죄의 수단은 폭행 이외에 협박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 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협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되고, 행위자가 직무 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협박이라고 단정 지을수는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 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 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2)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 함에 있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고, 의무없는 일은 법령, 게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 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반대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죄만 성립할 뿐 강요죄는 성립하지 아니하지 않습니다.

3) 고의

강요죄 주관적 성립요건으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다는 고의 뿐만 아니라 강요, 즉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다는 고의를 말하는데, 이러한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강요죄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2. 법원 판례를 통한 처벌 사례

◈ 피해자들이 단속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한 경우 강요를 인정한 사안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 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 행한 일련의 행위가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위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환경감시단’이라고 기재된 신분증을 휴대하고, ‘환경감시단’의 마크가 부착된 모자, 점퍼 등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축사 운영자들에게 자신의 소속이나 신분, 감시활동의 의미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폐수 배출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지적하면서 폐수 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서명을 주저하자 피고인들이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폐수 배출사실이 확인된 축사 운영자라도 위 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기왕에 작성하였던 사실 확인서를 폐기하고 사건을 무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한 경우 강요죄 부정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은 부하직원인 공소외인에게 단순히 사직을 권유하였을 뿐 협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는 바,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 7018)

◈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변경된 회칙을 강요한 경우 강요를 인정한 사안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 (중략)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회원의 승계등록절차를 빌미로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승계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한 회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예약제한, 비회원요금 징수와 같은 재산상 불이 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이상, 이는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을 협박하여 회원권이라는 재산적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고 변경된 회칙을 승낙하도록 강요한 경우 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 협박하여 진술서를 작성케한 경우 강요죄 성립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없는 진술서를 작성케한 행위는 사람 의 자유권행사를 방해한 것으므로 형법 324조의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578)

◈ 상관인 군인이 정당한 명령을 한 경우가 아니라 강요죄를 긍정한 사례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 (중략)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할 당시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얼차려 지시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 상관인 군인이 정당한 명령을 한 경우로 강요죄를 부정한 사례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그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그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소정의 징계처분이 내려진다거나 그에 갈음하여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명령이 형법 제324조 소정의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 1233)

3. 죄수 및 위법성 조각과 공소시효

1) 다른죄와 관계(죄수)

강요를 통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강요죄 뿐만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비록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요죄가 아닌 공갈죄를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2) 위법성 조각 사례

◈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운동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소비자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 운동의 일환으로서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제도로서 보장되나, (중략) 반드시 헌법 제124조는 아 니더라도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 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히 소비자불매운동이 헌법 제124조에 따 라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하여 아무런 헌법적 보호도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 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 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
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 섭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 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 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 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 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3) 강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여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말하는데, 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 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내려집니다.

공갈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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