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조치로서 각종 뉴스 및 커뮤니티에서 구속이란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속이란 무엇인지 구속 뜻을 알아보고 구속 및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사유, 구속이 되면 구속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구속 뜻
구속 뜻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은 그 요건이 엄격하고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 동안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와 구별됩니다.
여기서 피의자의 구속이란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이며, 피고인의 구속이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후에 법원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심사(구속영장실질심사) 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금을 하는 피의자 구속과 재판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통해 구금을 하는 피고인 구속이 있습니다.
또한, 구속 뜻 안에는 구인과 구금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법원 또는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구인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가두는 구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69조)
2. 구속 및 구속영장 발부 사유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혐의 상당성
위 법률조항을 보면 피의자나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유죄판결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죄 혐의를 말합니다.
2)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범인의 주거 종류, 거주 기간,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거주 형태 등을 참고하여 범인이 일정한 주소가 거소 등이 없어야 합니다.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성격이나 사안의 경중, 범인의 성향, 공범의 존재여부 등 여러가지를 참고하여 범인이 구속되지 않으면 자신의 범죄혐의를 피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범인과 연락이 되지 어렵거나 수사에 협조 정도 등을 참고하여 범인이 수사나 재판을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때를 말합니다.
5) 기타
- 범죄의 중대성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입니다.
- 재범의 위험성
범인의 전과에 의하여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또는 범죄의 특성상 반복 범죄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 합니다.
- 그 밖의 고려사항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질서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을 의미합니다.
3. 구속기간
구속 뜻과 사유를 알아 보았다면 다음으로 구속기간에 대해 피의자와 피고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란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이란 검사의 기소(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 또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1) 피의자 구속기간
형사소송법 제202조(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1항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요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결국 피의자의 경우 경찰은 10일이내로서 연장이 허용되지 않고, 검사 역시 경찰로부터 피의자를 인도받아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지만 10일 이내 한도에서 1차 연장이 가능힙니다.
즉 경찰은 10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 구속기간
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제1항, 제2항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1심은 최대 6개월(2개월 + 2개월 + 2개월), 제2심과 제3심은 최대 각 4개월(2개월 + 2개월) 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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