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및 조건부터 지급일 확인까지

’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복지 혜택이 더 커져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늘어났고 조건 및 기준도 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는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랫글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지급일, 금액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나 근로자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자나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및 청년도 소득, 재산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고, 아르바이트생도 일용 근로자에 속하므로 근로소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소득세 3.3%가 원천징수 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직자이지만 2023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도 근로 소득에 해당하므로 일정요건만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부부합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여야 합니다.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연간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만 계산하면 되어 간단히 총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소득과 총급여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의 판정기준이고, 총 급여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자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총 소득은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근로, 사업, 중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하고, 총 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총급여액 등지급액
단독가구4~2,200만원3~165만원
홑벌이 가구4~3,200만원3~285만원
맞벌이 가구600~3,800만원3~330만원

또 다른 기준인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는데, 부동산 매매업은 30%, 음식업은 45% 등이 있는데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소득이 낮게 선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근로장려금 조건 중 두 번째로 재산요건에 충족해야 하는데, 2023년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 소유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하면 근로장려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고, 부동산 및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 전세금은 기준시가 X 0.55를 하여 계산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장려금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래 목록에 해당하여서는 안 됩니다.

  • 2023.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 영위자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2023. 12. 31. 기준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일용근로자 제외)

가구원 구성

가구구분가구원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드잉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신청이노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금액과 지원 금액을 구분하는 기준인 가구원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는데요.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고,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지만 장애인이라면 연령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조회 페이지를 제공하여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대상자산정대상신청시기
반기신청근로소득자’24년 상반기 소득’24. 9. 1 ~ 15.
반기신청근로소득자’23년 하반기 소득’24. 3. 1 ~ 15.
정기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3년 연간 소득’24. 5. 1 ~ 31.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 알아야 할 점은 ’24년 근로장려금은 1세대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당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순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으려면 부모와 자녀의 세대를 분리하여 조건을 충족한 다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 ARS 전화 신청(1544-9944)

전화로 신청자 주민증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 한 후, 신청안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PC) 홈텍스 신청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 인터넷 신청(손텍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인쇄되어 있는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자문서나 알림문자를 모바일로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 기간 운영되는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를 통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 하였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자료를 통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자는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데,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지/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분

’24년 5월 신청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신청분은 ’24년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분

기한 후 신청한 소득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기 신청분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3. 6. 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23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분에 대한 장려금은 ’24. 6. 30.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급액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 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도 신청한 것으로 봄.

﹒'23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도 함께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최대 165만원최대 285만원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소득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가 산정기준이 되므로 총급여만 알면 근로장려금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요건을 충족한 총급여가 800만 원인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산정표(근로장려금 금액표)에 따라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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