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해당여부가 궁금 하신가요?
최근 유튜브나 SNS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를 살펴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 뜻 및 처벌 내용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사자(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면 ‘사자 명예훼손죄’, 출판물을 이용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누게 됩니다.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형법 제30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1) 공연성
성립요건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즉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명예침해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거나 대중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면, 그 사정 만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판 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공연성이 결여 되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2) 특정성
또 다른 성립요건인 특정성은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드러내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 인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 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결과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
(3)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 마지막으로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즉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 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3.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예외(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성립요건 충족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에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언급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 이어야 합니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처벌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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