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는 죄명인데,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 호텔녀’라고 지칭한 것도 법원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았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표현들이 상대방에게는 모욕적인 말이나 글이 될 수 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판례를 통해 처벌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요건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공연성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먼저 공연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 무죄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가 지구대 사무실 내부이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거나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제외 한 나머지 2명의 경찰관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 점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7286)
(2) 사람을 모욕
모욕죄 구성요건 두 번째로는 사람을 모욕하여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 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나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법원은 욕설이 모욕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이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허물어 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 도7370) 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음에도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자 택시기사가 경찰서 지구대 앞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112 신고를 하였고, (중략)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손님,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뭐야. 개새끼야.”, “뭐 하는 거야. 새끼들아.”, “씨팔놈들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중략)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112 신고 당시 피고인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었는데도 경찰관이 위 장소를 빨리 찾지 못하고 늦게 도착한 데에 항의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도착이 지연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위 택시기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경우 (중략)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12.24. 선고, 2015도6622)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아이 씨발!”이라는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말로 판단되어 피해자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 또는 내가 욕설을 하거나 욕설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거나 불만 또는 분노를 표출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욕설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입니다.
2. 모욕죄 판례를 통한 처벌 사례
◈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등의 글을 게시한 경우 모욕 해당
인터넷 블로그에 ‘듣보잡’, ‘함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충성할 사람’, ‘ 싼 맛에 갖다 쓰는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이라고 한 부분은 피해자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함(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 도10130)
◈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에 연예인인 피해자를 ‘국민호텔녀’로 지칭한 것은 모욕 해당
피해자와 반대의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음(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으며 (중략)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을 인용하고, 위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인정하는 한편, 그 이외에 피해자 출연 영화의 실적 등 연예인인 피해자의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은 다소 거칠게 표현 하였더라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업무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무례한 표현 정도라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외부특별감사에 관한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중략)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공황장애’라고 쓴 경우 모욕 부정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라는 제목의 게시 글에 ‘공황장애 ᄏ’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도20890)
◈ 내용이 막연하여 형법상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 피해자의 얼굴에 개 사진을 합성한 것은 모욕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경우,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단, 판례는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 ·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하여 표현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최근의 영상 편집·합성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중략)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3. 죄수 및 위법성 조각 사유
(1) 죄수
만약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성립하는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1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여러 가지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 형벌규정의 구성 요건이 중복되어 실질적으로 1가지 죄만을 구성하는 경우인 법조 경합으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할 것인데, (중략) 명예훼손죄에 흡수 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함(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1. 30., 선고, 2002고단89)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더라도 사회상규 상 위반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 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 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 ‘기레기’라는 댓글 게시에 대해 위법성 조각 ‘기레기’는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 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중략) ‘네티즌 댓글’난에 위 댓글을 게시한 점, (중략)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위 기사에 대한 다른 댓 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하여 철면피, 파렴치, 극우부패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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