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뜻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나 신고를 당했다면 역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는데, 단순히 허위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하여 모두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무고죄가 성립 요건을 알아보고, 판례를 통해 처벌 사례를 살펴본 뒤 무고죄 고소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무고죄 성립 요건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무고죄 성립요건 중 첫째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 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자기무고를 교사·방조한 경우 죄책 부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 한 피무고자도 교사 ·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4852)
(2)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두번째 성립요건으로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즉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거짓 고소장을 제출한 하면 그러한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중략)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 (중략) 피고인이 사립대학 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 변호사회의 징계처분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함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 (중략)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3) 공무원 또는 공무소
세번째 성립요건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 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 원을 말합니다.
(4) 허위의 사실
네번째 성립요건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신고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 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甲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 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甲에 대한 고소(무고죄)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甲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甲의 고발내용은 결과적으로 그 범죄 중요부분이 허위인 것이고,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甲을 무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 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5) 신고
다섯번째 성립요건으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고, 서면에 의 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며 그 명칭을 반드시 고소장이라고 하여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고소보충조서 작성시 진술한 내용도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 즉 수사기관 등이 추 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 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6) 고의
여섯번째 성립요건으로는 고의 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으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약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약품 판매하게했다는 신고가 허위였던 경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한 사안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 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또한 신고자 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 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 도3413)
◈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한 사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적어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 긍정 피고인들은 공소외인과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들도 피 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소외인을 고소하기로 하고 이러한 취지를 공소외인에게도 미리 알린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소외인을 고소 한 사실 (중략)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2. 무고죄 판례를 통한 성립 사례
◈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를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부정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무익한 수고를 끼치는 일은 있어도 심판 자체를 그르치게 할 염려가 없으며 피무고자를 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754)
◈ 무고 후 신고사실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어도 무고죄는 이미 기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 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 폭행을 하면 돈을 준다고 유도했음에도 그 경위를 숨기고 고소한 경우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甲, 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甲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안에서 (중략)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폭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는 갈취 내지 강취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략) 그 폭행의 경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으로도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 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 체의 성질을 변경시킨 것 (중략)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 공범만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를 부정한 사안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 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 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 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 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 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사실관계를 고소한 경우 무고죄를 긍정한 사안
별도의 사건에서 자신이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甲에 대해 사기 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 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02)
◈ 성폭행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 금전의 용도를 허위로 고소한 경우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 변제의사·능력 없음을 이유로 고소한 경우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중략)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甲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중략)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3489)
◈ 각하될 것으로 의도했어도 접수된 이상 무고죄 긍정
실제 고소를 한 공소외 2가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써 그 단계에서 수사가 중지되고 고소가 각하될 것으로 의도하고 있었고 (중략) 피고인들에게는 그 피고소인들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 그 고소장 접수 당시에 이미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될 위험도 발생하였다 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 장에 기재하였을 경우 무고죄의 미필적고의를 부정한 사안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 45,000,000원을 수령할 때부터 위 공소외 1에게 계획적인 편취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의 기재내용이 실제의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위 공소외 1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속여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외 1에게 처음부터 돈을 편 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중략)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 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3. 죄수 및 기타
형법 제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사실오인의 주장은 자백 또는 자수라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이 타인을 고소한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그 고소내용에 대한 수사개시 전에 이를 취소 하였다는 주장은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는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거기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 유인 자백 또는 자수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소인에게 불기소결정으로 종료된 경우도 포함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 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 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 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 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 고, 2018도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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