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라는 큰틀안에는 차용사기, 보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죄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도 다양한 만큼 단순 민사관계인지,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구성(성립)요건인 기망, 재물의 교부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횡령죄 등 다른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죄 구성(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사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 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기망
- 자연인인 사람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기망은 자연인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인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이 경우 현실적인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사기 범행의 성질상 자연인 이어야 하는 것이나, 그 자연인은 법인 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당해 업무를 담당한 자 또는 그 업무에 관여한 다수의 자로 파악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그 자연인의 이름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기망행위·착오가 있었는지는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 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 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 기망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 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 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 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없으나,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그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사기죄의 구성 요건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즉응하여 거래실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2)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재물
사기죄에서 재물이란 시각과 촉각에 의하여 특정화 될 수 있는 개개의 재화를 말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 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 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 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인감증명서는 피해자측이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 의의 것으로서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함(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 인감증명서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매수한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미 매도 하였는데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 의 입주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딸과 사위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 감증명서 3장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위 인감증명서는 피해자측이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피해자 명 의의 것으로서 재물성이 인정되므로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함(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 교부를 받음
사기죄에서 ‘재물의 교부’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이란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재산상태의 증가를 가져오는 일체의 이익 내지 가치로서 재물 을 제외한 것 입니다.
◈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하였음을 요하지 않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 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 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 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 성행위의 대가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이익에 포함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 채무이행을 연기받은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 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도5972)
◈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 가압류의 해제는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당한 아파트 수분양권자가 (중략) 가압류채권자에게 가압류 를 해제하여 주면 아파트 매도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가압류를 해제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면서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권자로서는 가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아파트 매도가 용이해져 매도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이익이 있으므로 가압류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 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함(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 9855)
(3) 피기망자의 처분행위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피기망자의 착오와 행위자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최종적 결과를 중간에서 매개·연결하는 한편, 착오에 빠진 피해 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사기죄와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자가 탈취의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는 절도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처분행위가 갖는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됩니다.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형성된 하자있는 의사이므로 불완전하거나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 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 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 든 제한이 없.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 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착오에 빠져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거나 또는 부작위에 이른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 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도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 피기망자가 내심의 의사와 다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甲 등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 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甲 등 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乙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 등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甲 등의 처분의사가 인정됨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재물이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하에 있다고 평가되면 처분행위가 없는 것임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처분행위란, 범인의 기망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로 재물에 대한 사실 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 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 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030)
(4) 고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 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서로 자력이 부실함을 용인하고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 사기죄의 고의 부정 어음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 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속여 어음을 발행·교 부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어음의 발 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은 그 상대방의 부실한 자력상태를 용인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발행한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할 때에는 자기가 발행한 어음도 결제하 지 않겠다는 약정 하에 서로 어음을 교환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 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어음 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어음 을 교환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무죄를 선고 (중략) 원심의 위 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1도6570)
(5) 인과관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 상 이익의 공여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메뉴판 가격과 실제 물건의 시가 사이에 큰 가격차이가 있어 피해자들이 메뉴판 가격을 믿고 이용했다 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안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중국산 부세를 조리하여 제공하면서도 메뉴 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국내산 식재료와 굴비인 것처럼 손님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중략) 중 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 등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한 점, 위 식당에서 사용되는 중국 산 부세와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 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대법 원 2017. 6. 8., 선고, 2015도12932)
2. 처벌사례
◈ 사람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단독 으로 또는 공범들과 함께 사용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른바 ‘대포 폰’으로 유통시켜 사용하도록 하거나 ‘유심칩(USIM Chip) 읽기’를 통하여 해당 휴대전화의 문자발 송제한을 해제하고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 대출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음에도 없다고 대답한 경우를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인정 하여 기망행위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 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 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중략) 甲 저축은행이 제 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 특정 질병의 고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행위
해당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 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거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 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쳐준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하지 않음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 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임이 분명하 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 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는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 부동산의 1/2지분만 신탁받은 수탁자가 전부를 매도한 경우에도 매수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하지 않음
피고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중 1/2지분은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의 승낙 없이 위 부동산 전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준 경우 매수인은 유효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인 피해자에 대하 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61)
◈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는 금원대여는 기망행위에 해당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그 할인금을 사용하였다 면, 그 후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상환채무를 지 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 원금반환 의사나 능력 없는 투자약정도 기망행위 해당 가능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 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 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 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 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 사회통념을 벗어난 기도비를 받은 경우 기망에 해당할 수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 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 면 사기죄에 해당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 광고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 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 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중략) 위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브랜드로서 세계적인 명성이나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중략) 마치 3대에 걸쳐 180년 동안 시계제조업을 이어온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의 광고문구 를 작성하여 (중략) 판매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664)
◈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사기죄 성립하지 않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 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 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 도14516)
◈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사기죄 성립하지 않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회에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이 사건 교 회와의 관계, 거래과정과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 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의 매수 권유행위를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아 니라고 본 사안
피고인들이 매수인들에게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연구용역 보고서와 신문 스크랩 등에 기초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 기 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 침해행정 영역에서 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 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 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 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 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 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 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 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2003)
◈ 특별법상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 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 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보 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 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 기망에 의하여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를 기망하여 국세 및 지방세 환급세액 상 당을 편취한 사기로는 볼 수 없음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 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 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기망행위 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ᆞ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중략)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음(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03)
3. 다른죄와의 관계, 실행 착수 및 기수 시기
(1) 다른죄와의 관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선 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6470)
(2) 실행 착수 및 기수 시기
보험사기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를 기망행위의 착수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 고가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 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 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 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피보험자 본인 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 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의 보험금 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 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으로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 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더 나아가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 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 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 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 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 사고가 발생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 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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