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감면 신청만 해도 최대 20만 원

2023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최대 20만 원을 특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만큼 미리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을 숙지하여 지원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 '24. 2. 15.기준 영업중인 사업자
📌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 사업용 전기

대상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024. 2. 15. 기준 영업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활동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 2. 15)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만약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 자료상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사업자는 공고일(’24. 2. 15)기준으로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익 금액)을 의미하고, 2022년 혹은 2023년 중에서 한 해라도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사업자라면 연 환산 방식에 따라 매출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연 환산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예시) 

'23. 11. 15. 개업하여 '23년 매출액이 400만 원인 경우
(400만 원 / 2개월 ) X 12개 월 = 2,400만 원(지원대상 해당)
(400만 원 / 47일) X 365일 = 3,106만 원(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사업장용 전기

소상공인 특별 지원은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용 전기 요금 사용자입니다.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내 사업장이 오피스텔이고, 업무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를 내신 분들 또한 이번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사업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직접 계약자

✅ 신청기간 : 2024. 1. 21. ~ 4. 20.
📌 신청방법 : 온라인
📌 제출서류 : 없음 
📌 지원방식 : 전기요금 차감

직접 계약자란 한국전력공사(한전)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한 사람을 말하는데, 쉽게 내 이름으로 전기 고지서를 받는다면 직접 계약자입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과 국세청이 전기요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요.

통보를 받은 직접 계약자는 2024. 1. 21. ~ 4. 20.까지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만 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국전력에서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지원 대상 직접 계약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자명, 사업자 번호, 전기 요금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2. 21.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 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번호란 전기 사용계약 단위별로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전기요금 청구서가 없다면 한전 홈페이지나,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를 통해 고객 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 신청기간 : 2024. 3. 4. ~ 5. 3.
📌 신청방법 : 온라인
📌 제출서류 : 별도 제출
📌 지원방식 : 계좌 환급

비계약 사용자란 전기 요금 계약자가 건물주이거나, 관리 사무소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는 아니지만 사업을 위해 실제로 전기를 사용 중이고,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요금 고지서를 대납하거나, 아파트와 같이 집합건물 등에서 관리 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2024. 3. 4. ~ 5. 3.까지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 아래 서류제출을 통해 사업장용 전기 사용을 하였고,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23년부터 ’24년 납부한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받게됩니다.

구분특성제출서류
타인명의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별도관리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관리비 고지서 사본
(관리 사무소 등 직접 계약자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
자율관리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부담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하면서 전기요금 납부 고지서 및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아래 발급하기를 통해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개시 후 4일간 홀짝제 적용(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비계약자(2차 사업) : 3. 4. - 홀수, 3. 5. - 짝수, 3. 6. - 홀수, 3. 7. - 짝수, 3. 8. - 전체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콜센터 ‘1533-020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고,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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