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실수로 신호 위반을 하거나 급한 용무가 있어 부득이 주정차 위반을 하여 교통 단속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같은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을 하더라도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교통 단속 범칙금 과태료 차이 및 금액,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 전환 신청도 가능하니 나에게 적합한 납부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1. 범칙금 과태료 차이
1) 범칙금
먼저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3항, 제163조에서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 하는데, 위와 같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즉 도로를 운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을 경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게 되는데, 이 통고서에 따라 금전을 국고에 납부하는 것이 범칙금 입니다.
주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을 경우 차량 명의자가 아닌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으로서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벌점 40점 이상이면 운전 면허 정지가 되고 누적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
범칙금는 1차 납부기한(단속일 기준 10일) 이내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을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20일)이내 납부를 해야 하고, 미납시 즉결심판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 됩니다.
2) 과태료
그럼 과태료는 무엇 일까요?
과태료란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무인 카메라 또는 무인단속 장비 등을 통해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에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교차로에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고,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속도위반 카메라도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무인 단속 장비에 단속이 되면 당장은 운전자 확인이 안되므로 차량 소유자에게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입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3%의 가산금),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되고, 별도의 벌점은 없습니다.
2. 범칙금 과태료 금액
우리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신호위반 및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신호위반 | 승합 자동차 : 7만 원 승용 자동차 : 6만 원 이륜 자동차 : 4만 원 자전거 등 : 3만 원 | 승합 자동차 : 8만 원 승용 자동차 : 7만 원 이륜 자동차 : 5만 원 |
속도위반 | 60km/h 초과 승합 자동차 : 13만 원 승용 자동차 : 12만 원 이륜 자동차 : 8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 자동차 : 10만 원 승용 자동차 : 9만 원 이륜 자동차 : 6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 자동차 : 7만 원 승용 자동차 : 6만 원 이륜 자동차 : 4만 원 자전거 등 : 3만 원 20km/h 이하 승합 자동차 : 3만 원 승용 자동차 : 3만 원 이륜 자동차 : 2만 원 자전거 등 : 1만 원 | 60km/h 초과 승합 자동차 : 14만 원 승용 자동차 : 13만 원 이륜 자동차 : 9만 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 자동차 : 11만 원 승용 자동차 : 10만 원 이륜 자동차 7만 원 20km/h 초과 40km/h 이하 승합 자동차 : 8만 원 승용 자동차 : 7만 원 이륜 자동차 : 5만 원 20km/h 이하 승합 자동차 : 4만 원 승용 자동차 : 4만 원 이륜 자동차 3만 원 |
주정차 위반 (일반도로) | 승합 자동차 : 5만 원 승용 자동차 : 4만 원 이륜 자동차 : 3만 원 자전거 등 : 2만 원 | 승합 자동차 : 5만 원 승용 자동차 : 4만 원 |
3.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는 간편 인증을 통해 미납 범칙금 과태료 교통법규위반, 최근 단속 내역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단속내역(개인) 화면
2) 미납 과태료 조회 화면
3) 미납 범칙금 조회 화면
4. 과태료 범칙금 전환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알았다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단속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되었을 경우 실제 운전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범칙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일 수도 있지만 가족 등이 운전자일 경우 부과된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납부하도록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것 입니다.
범칙금 전환 시 유의사항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위반항목에 따라 벌점도 부과될 수 있고, 납부하는 금액도 차이가 있으니 과태료 전환은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범칙금 과태료은 비슷해 보여도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이 되었고, 금전을 납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범칙금 과태료가 구분되고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칙금 과태료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