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세이퍼(msafer) 모바일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신청 및 조회

휴대폰(모바일)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나도 모르게 내 명의 휴대폰이 개통되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엠세이퍼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내 명의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휴대폰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가입 및 신청하고, 혹시 나도 모르는 휴대폰이 개통된 것이 있는지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엠세이퍼 홈페이지를 통해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 이용자 구제 방법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엠세이퍼 서비스 소개

엠세이프 홈페이지

엠세이퍼 홈페이지(https://msafer.or.kr/index.do)에서는 기본적으로 내 명의로 통신서비스가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가입사실 현황조회,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료 서비스 입니다.

위와 같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내 명의로 이동전화 및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서비스를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신청할 때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되고 있는 이동전화번호를 통해 미리 문자 메시지(SMS)로 알려주기 때문에 명의 도용 피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대상 사업자로서는 이동통신(SKT, KT, LGU+, 세종텔레콤, KCT), 유선전화(KT, SK브로드밴드, LGU+, SKT), 인터넷 전화(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초고속 인터넷(KT, SK브로드밴드, LGU+,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HCN), 무선인터넷(KT, SKT), 종합유료방송(LG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HCN)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대상사업자

만약 내가 별정통신사(MVNO)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엠세이퍼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또한 신청 또는 해제가 가능하고, PC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명의자 신분증 지참 후 통신사 지점을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엠세이퍼 로그인

엠세이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통한 로그인 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엠세이퍼 로그인 화면

단, 네이버 인증서 및 카카오 페이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은 ‘가입사실 현황 조회’만 가능하고, 가입제한 서비스 및 이메일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에 따라 로그인 방식을 선택한 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약관 동의에 체크를 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3. 엠세이퍼 가입 사실 현황 조회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배너

로그인 후 가입사실 현황 조회를 하면 이동통신, 인터넷 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 대상 서비스 및 통신 사업자, 가입 건수, 이동 전화번호 등 나의 가입현황 및 전체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사실현황조회
가입사실현황조회 결과2

4. 엠세이퍼 가입제한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및 비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통신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을 사전에 차단 시킬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만약 내 명의로 휴대폰을 신규 개통 하가나 번호이동, 명의이전, 기기변경을 할 경우 그 가입을 제한하는 서비스로서 가입제한을 원하는 이동 통신사를 선택 후 요청을 하면 됩니다.

가입제한 서비스 통신사 선택

5. 엠세이퍼 이메일 안내 서비스

이메일 안내 서비스

이메일 안내 서비스란 내 명의로 우무선 통신사, 인터넷, 종합유료 방송의 개통 사실을 사전에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

이메일 안내 이외에도 나도 모르게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전화, 유료방송에 신규 가입 또는 명의변경 하였을 경우 언제, 어느 통신사에 가입했는지 본인 명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로 가입 사실을 통보합니다.

서비스 운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 32조의 6

6. 통신민원 조정 센터

통신민원 조정센터란 이동전화, 유선전화 등 명의 도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통신 사업자간의 명의 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소송을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선의의 피해자라면 통신민원 조정 센터에 조정신청을 하면 심사 후 요금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 처리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명의 도용 인지 : 고객센터 전화
  • 명의 도용 접수 : 직접 지점(고객지원실) 방문
  • 통신사 시실조사 : 지점 및 전담부서에서 조사
  • 심사 및 통보 : 영업센터 등 전담부서에서 심사 후 신청자에게 통보

7. 마무리

우리 일상생활에서 휴대폰은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이 되었고, 휴대폰을 통한 비대면으로 각종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수법도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내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이 개통 되었다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은 물론, 휴대폰을 통한 대출, 잔금 인출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엠세이퍼 홈페이지를 통해 내 명의 휴대폰 가입을 제한하거나, 가입 시 이메일 등을 통한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엠세이프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형법 제355조 횡령죄 등 구성요건 및 사례

친고죄 뜻 고소기간 6개월 지나면 고소 할 수 없다?! 고소취소 후 재고소 가능?!

사기죄 구성(성립) 요건 및 처벌 사례

구속 뜻과 구속 영장 발부 사유 및 구속 기간 확인

이 게시물이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평점을 매겨 주세요

평균 평점 0 / 5. 투표수 : 0

가장 먼저, 게시물을 평가 해보세요.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