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구성(성립) 요건 3가지 및 처벌 사례

일반교통방해죄라고 들어보였나요? 우리 형법에서는 교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왕래가 되고 있는 도로를 임의로 막아 교통을 방해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데, 아래에서 구체적인 구성(성립) 요건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 처벌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성립) 요건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 및 처벌사례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 및 처벌사례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일반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대상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습니다. 즉 일반인들이 모두 이용가능한 도로는 모두 육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공로로 통하는 다른 도로가 있음에도 육로로 인정되는 경우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일반교통방해 죄가 성립하고, (중략) 이 사건 도로 외에 공로로 통하는 기존의 다른 도로가 있었으나, 위 기존의 도 로는 경사와 굴곡이 심하여 승용차의 통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멀리 돌아가는 길이어서 사실상 도로 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존의 도로가 있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대법 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일시적 사용승낙,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음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략) 이 사건 농로는 단순히 피고인 소유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거주하는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승낙을 받아 통행하다가 그 무렵 공소외 1도 통행을 시작한 통행로에 불과하여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로 볼 수 없음(대법 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2) 손괴, 불통, 기타방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두 번째 구성 요건으로서 도로를 손괴, 통행을 할 수 없게 불통, 기타방법의 교통을 방해하여야 합니다.

쇠파이프 구조물의 설치, 화물차로 도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본죄 성립

피고인이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 경우 일반 교통방해 성립(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3) 교통을 방해

일반교통방해죄의 마지막 구성요건으로서 교통을 방해하여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 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들의 앞을 가로막고 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 불성립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위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교통을 방 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2.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사례

◈ 농로로 개설되었으나 일반 공중의 도로가 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 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 죄에 해당(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집시법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 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가 성립함(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2
집회·시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 고, 실제로 참가자가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시위에 가담하거나,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 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 가 성립함(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3. 죄수 및 위법성조각 사유

(1) 죄수

◈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상상적 경합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그 부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등산객이나 인근 주민, 위 여관 및 식당, 버섯농장의 손님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었거나, (중략)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피고 인도 이 사건 도로를 만들 때 이를 승낙하였거나 묵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 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이상,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과 상상적 경합
2, 3대의 차량과 간이테이블 수십 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조선호텔 방면 편도 3개 차로 중 길 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면, 비록 그와 같은 행위가 주로 주간 에 비하여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중략) 구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 제63조 제2항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략)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함(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2) 위법성 조각

◈ 민사조정내용 실현을 위한 일반교통방해에 대해 위법성 조각되지 않음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과 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고소인 및 그 가족들이 공소외인 소유인 이 사건 도로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조항을 강제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위 사건의 당사자인 공소외인이 간접강제신청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도로부분에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4. 착수 및 시기

◈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 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기수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해놓은 이 사건도로는 그 노폭 등에 비추어 자동차의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아파트 주민과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곳인데, 피고인이 그 중앙에 차량을 주차해 놓음으로 인 하여 자동차의 교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그로써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른 차량 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중략)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통행하는 자동차의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일반 교통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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