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구성(성립) 요건 및 처벌 사례

주거침입죄란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면 성립되는데 과연 어느정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해야 처벌될까요? 사무실이나 아파트 공동계단을 침입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요?

‘사실상 평온의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구성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불성립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주거침입죄 구성(성립) 요건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 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죄 구성요건 및 사례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 주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 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건조물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 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며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침입

  • 신체적 침입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신체적 침해로서 행위자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래 처벌 사례와 같이 신체 일부만 침입하거나 창문을 통해 엿본 경우에도 법원은 침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평온 침해

사실상 평온 침해침입행위에 해당 하려면, 출입 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 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 ·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 되었다고 평가될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고의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 처벌 사례

◈ 골리앗 크레인을 건조물로 인정한 사례
선박건조 자재 운반용으로 도크에 고정되어 82m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약 10평 정도되는 방실 등 이 있고 평소 그 운전을 위해 1,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이 금지되는 “골리앗크레인”출입통제를 위해 출입문이 잠긴 채 간수인이 없었다 하여도 피고인 등 70명 정도의 근로자 가 함께 위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피고인 등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 타워크레인을 건조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피고인이 침입하였다는 타워크레인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로서 구조상 철골로 된 수직기둥(마스트)위에 기사 1명이 의 자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조종석이 있고 투명한 창문으로 둘러져 있는 0.5평이 채 안 되는 운전실과 철제 난간들이 설치되어 있을 뿐, 따로 기둥이나 벽이 있는 공간이 난 방실은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위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 지 아니함(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 신체 일부만 침입해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음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 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 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2561)

◈ 창문을 통해 엿본 경우 침입에 해당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 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 당(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의 주차장 출입 금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출입 당시 구체적 제 지 없이 들어간 경우라도 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입주자대표회의는 (중략)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고, 개별 입주자 등은 (중 략)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를 의무가 있다. (중략) 출입 당시 관 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장의 관리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 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21323)

◈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해도 바로 침입으로 볼 수 없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 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 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 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중략) 침입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침입 부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 죄 등을 목적으로 음식점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 · 외형적으 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 대법원이 일시 별거 중인 남편이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처로부터 부탁을 받은 처제가 출입을 못 하게 하자,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출입한 경우 침입이 아니라고 본 이유
공동거주자 각자는 (중략)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 다. (중략)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 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중략)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 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 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 구치소에 수용자 접견허가를 받은 다음,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접견실에 들 어가 수용자를 취재한 경우 침입이 아니라고 본 사안
서울남부구치소의 관리자인 구치소장으로부터 구치소에 대한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현실 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에 들어갔으므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접견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 (중략) 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이 이러한 사실 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이 위 녹음·녹화장비를 착용한 채 접견실에 출입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중략)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 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 헤어진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경우 침입이라고 본 사안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 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 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중략)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하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3. 주거침입죄 실행 착수 시기 및 기수시기

주거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 시 범행에 착수한 것이고 신체 일부만 들어갔어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 범죄가 완성되어 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 위를 시작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칠 수 있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 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간 경우 정당행위가 인정되어 처벌을 면한 사례도 있습니다.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입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주거침입죄와 별도로 우리 형법에서는 퇴거불응죄도 처벌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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