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한시 특별 지원금 신청(서울시 포함) 모르면 손해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청년들의 고용환경이 불안정하고,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 대상

1) 대상

✅ 지원대상

📌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먼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이번 청년월세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래과 같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전세임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자
  • 보증금 5천 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기존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는 중인 자(지원종료 후 신청 가능)

2) 소득

두번째로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중요한데요.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1,435,2082,359,5953,015,2123,658,6644,264,9154,838,883
(원가구)
중위소득 100%
2,392,0133,932,6585,025,3536,097,7737,108,1928,064,805

여기서 잠깐 기준 중위소득과 청년가구, 원가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하고, 원가구란 ‘청년가구 + 부모(1촌 이내 직계혈족)’를 포함한 가구 단위를 말합니다.

참고로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1,114,222원/월)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가구 소득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 예외없이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예시
 25세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인 2,209,565원 /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 가구원은 본인, 언니, 부모님으로 4인 기준이 5,729,913원

✔ 예시
25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형제는 따로 없는데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 1인 가구 1,337,067원 / 원가구(청년가구 + 부모) 가구원은 본인, 부모님으로 3인 가구 기준 4,714,657원
청년월세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 청년월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실제 납부 임대료 최대 480만 원(월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 매월 분할 지원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 지급

실제 청년이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총 480만 원),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실제 월세 범위에서 지원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해당되어 주거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월 주거급여를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만 원 이상인데, 주거급여로 받고 있는 월차임분이 20만 원 이하라면 청년월세 지원조건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지자체나 국토부로부터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청년일 경우에도 당연히 이번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거주지를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 전입 신고 및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6일 이후인 경우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3.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 생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까지(1년간)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정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순으로 진행하며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신청서 입력 →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2) 방문신청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각 시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담당부서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
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경상남도제주도울산광역시

3) 제출서류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류

기본적으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를 작성한 뒤 아래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이 안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과 같이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입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의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원세금액, 계약 일자,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청년 명의로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청년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입증만 한다면 월세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체 임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 월세를 납부한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월세에 거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이체내역(1회)을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에는 월세를 이체 받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으로 표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이여야 하고, 통장 시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했다는 내역의 페이지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월세를 카드 결제나 인터넷 결제수단(페이시스템) 등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의 캡쳐 이미지를 제출하면 되고,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또는 임대인과 월세를 이체받는 사람 명의가 다른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신청당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만 확인하며, 청약통장 납입유지 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신청인인 청년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 등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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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정리 QnA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Q2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Q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Q7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Q8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Q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Q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Q11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Q1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

Q13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 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Q14 저는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Q14 저는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Q15 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Q16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17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18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200만원, 월세 75만원인 저는 인정 가능한가요?

Q19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Q20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Q21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22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23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24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Q25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Q26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Q27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Q28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Q29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월세지원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Q31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Q32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Q3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월세를 다음달에 지급하나요?

Q34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 되는지?

Q35  변경서 양식이 궁금해요.

Q36  월세를 삼촌이 입금한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Q37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Q38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묵시적갱신으로 신청일까지 월세거주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Q39 청약통장 가입 이후 추가 납입(또는 일정금액 이상 납입)을 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Q40 신탁등기 되어 있거나, 무허가 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41 계약자는 월세지원 자격이 안되지만, 배우자가 자격이 될 경우 배우자가 신청 가능한가요?

Q42  원가구의 소득, 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Q43  부모님과의 교류가 없는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Q44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에 변경되는데, 재산가액은 변동이 없나요?

Q45 저는 이혼한 청년입니다. 이 경우에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Q46 저는 이혼하고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저의 가구에 포함하나요?

Q47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Q48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중) 청년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Q49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Q50 사업소득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불안정해서 최근에 소득이 줄었는데 인정되나요?

Q51 저는 프리랜서라서 월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Q52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Q53 추가 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조사 대상인가요?

Q54 부채 증빙서류에는 은행권, 카드권, 보험권 외 개인(또는 가족, 지인)간 차용 거래에 따른 증빙도 유효한가요? 증빙자료에 용도를 기재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을 목적으로 한 부채도 인정되나요?

Q55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Q56 청년 당사자와 부모의 재산 중 사업/생계를 목적으로 하는(공장, 자동차 등) 재산도 산정대상인가요?

Q57 신청시 작성한 소득·재산 신고서 금액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Q58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경우 부모님께 통보가 가는지 걱정됩니다.

Q59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Q60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지 걱정됩니다.

Q61 저는 지자체 공무원 인데요. 지원대상자가 이사 후,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Q62 공공기관에서 공공근로로 발생한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Q63 가구규모별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및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Q64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인해 월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Q65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만큼 가족이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요.

Q66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Q67 제가 현재 조건에서는 지급대상인데 이후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전세로 변경될 것 같아요).
이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Q68 계약내용 변경된 경우, 어디에 변경신청 하면 되나요?

Q69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Q70 6개월 급여 수급 후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 중지된 상황인데, 변경신청 하면 나머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Q71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월세가 납부된 증거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Q72 A시에서 살다가, B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거주지 변경을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B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Q73 저는 같은 곳에서 월세 금액/보증금만 변경되고, 신청기준을 충족하는데 그래도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Q74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Q75 신청때와 달리 지급 받는 통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Q76 임대차계약은 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Q77 제가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세지원금이 압류되므로 타인의 통장으로 (같이 사는 가족, 친구) 지급가능한가요?

Q78 결혼 전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는데, 결혼 후 조건이 맞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Q79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월세지원이 중지되었습니다. 월세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Q80 이의신청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Q81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시·군·구 사업팀이란 어디인가요?

Q82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한가요?

Q83 이의신청이 30일 이내 가능한데, 30일 산정에 공휴일 등도 포함되나요?

Q84 이의신청 기간 중 이사 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Q85 환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Q86 제가 2달 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받지 못한 달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Q87 제가 A시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B시로 이사한 후에 인용이 결정된 경우 다시 A시에 신청하러 가야하나요?

Q88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제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지급신청을 해야하나요?

Q89 제가 환수 서면 통보를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났어요. 이의신청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5. 정리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거나 복지로, 마이홈, 국토교통부에서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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