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뜻 고소기간 6개월 지나면 고소 할 수 없다?! 고소취소 후 재고소 가능?!

친고죄는 낯선 단어이지만, 형사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친고죄란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법원상대로 재판을 진행 하도록 하는 절차)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는데, 친고죄 뜻 모르면 고소기간이 지나 고소를 할 수 없게되고, 고소취소 기간이 지나면 고소취소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친고죄 뜻 및 종류, 친고죄의 고소기간, 고소취소 기간, 고소취소 후 재고소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친고죄 뜻 고소기간 및 고소취소기간

1. 친고죄 뜻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소제기란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그와 관련된 행위를 하였다고 여겨질 때,  검찰 또는 공소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범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소제기를 하는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 인격침해 등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모욕죄’ 등과 같이 경미한 범죄일 경우가 있어 친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다시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 두가지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1) 상대적 친고죄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음으로서 비로소 친고죄가 되는 범죄를 말하는데, 예를들어 형법 제328조제2항의 친족간의 재산죄의 경우입니다.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이외의 친족이 사이에 있어서 발생한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방해줘, 장물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절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이외의 친고죄를 말하는데,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등이 있고, 이외에도 디자인권 등 침해죄(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의 저작권법(저작권법 제140조) 등이 있습니다.


2. 친고죄 고소기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위에서 살펴본 친고죄 고소기간은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므로 6개월 이내에 고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 날’ 이라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 입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아울러,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한 판결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9. 10 선고85도1273 판결)
  • 이혼심판청구 소송이 각하되고, 또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고소의 제기가 늦어진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7도421 판결)
  • 미성년자 간음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범행시로부터 고소기간 1년이 도과한 후에 고소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에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ㆍ감독하에 있던 동안은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부산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고합705 판결)

3. 친고죄 고소취소 기간 및 재고소 가능 여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에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친고죄 고소취소 경우 제1심 판결선고 이후에는 고소를 취소하고 싶어도 취소할 수 없고, 한번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재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는 아래 판결과 같이 고소취소 하더라도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으므로 재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해석입니다.

  •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와는 달리 비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으므로 고소의 유무 또는 그 고소의 취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할 것인즉, 피해자가 비친고죄인 이 사건 사기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든지 또는 고소취소 후에 다시 고소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논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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