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란 쉽게 말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협박이란 무엇을까요?
협박죄가 형법에 규정된 이유와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그 구성요건 및 협박죄가 성립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특수 협박죄와의 관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협박죄 구성요건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협박죄 객체
협박죄는 누구든 개인마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능력이 없는 영아∙명정자∙정신병자는 협박죄의 객체, 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해악의 고지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단지 불만의 표시로서 ‘두고 보자’,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입을 찢어 버릴라’는 말은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대판 74도1892, 86도1140).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악의 발생이 직접∙간접으로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므로 천재지변의 도래나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을 알리는 것은 경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협박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 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는 경우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도3245)
해악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 ∙문서∙거동∙명시∙묵시∙직접∙간접적인 방법을 불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도6155)
3) 협박죄의 기수시기
기수시기, 즉 협박죄가 성립하는 시기에 대해 학설은 협박을 협의의 협박으로 파악하여 침해범의 성격을 가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기수를 인정하지만, 판례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된다고 하여(대법원 2007도606)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쉽게 말해 협박을 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지만, 법원은 이보다 더 넒게보아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상관없이 해악을 고지한 이상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협박죄 미수가 되는 경우는 (1)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한 경우 (3)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만 적용될 뿐입니다.
2. 협박죄 성립 사례
1)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 – 성립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 되어야만 할 것인데,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성장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커서 이를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2) ‘회사내부비리를 고발하겠다’ – 성립
채권추심 회사의 지사장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위 회사 경영 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안에서,위 상무이사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3) ‘ 회칼 2자루를 들고 자해 소동’ – 성립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4) ‘입을 찢어 버릴라’ – 불성립
피해자와 언쟁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5)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 불성립
피고인이 자신과 갑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을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노69)
3. 특수 협박죄 관계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단체, 다중, 위험한 물건의 의미
일반 협박죄와 달리 특수 협박죄의 경우 ‘단체’, ‘다중’, ‘위험한 물건’이 구성요건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의 계속적, 조직적 결합체로서 공동목적의 적법, 부적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정당이나 노동조합 같은 단체도 포함되지만 일시적인 집회를 위한 조직체나 군중은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단체라고 불 수 없습니다,.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의 집합으로서, 공동목적이 없어도 무방하고 구성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서 집단적 위력을 과시할 정도면 다수가 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망치, 쇠파이프, 자동차, 면도칼, 깨진 맥주명, 당구큐대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특수 협박죄를 인정 사례
피고인은 2019. 4. 21. 23: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90cm, 직경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D과 일행인 피해자 E(20세)에게 “이 새끼들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위 파이프를 바닥에 끌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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