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방법(고소장 양식) 및 절차 안내

형사 고소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이 글을 통해 좀 더 쉽게 고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고소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부터 언제까지 고소를 해야 하는지 등 형사 고소 방법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형사 고소란 무엇인가

형사고소방법

형사 고소 방법에 앞서 고소란 무엇이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경찰 등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수사 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 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 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 조건이 됩니다.

여기서 친고죄란 공소 제기(검사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을 구하는 행위)를 위하여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 보호나 침해 이익의 경미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입니다.

즉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을 말하지만, 친고죄(친족사이에서 범함 재산범죄, 모욕죄 등)에 대한 고소는 단순히 수사 개시가 아닌 법원의 소송(재판)조건이 되는 것 이므로 반드시 고소를 필요로 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범죄행위로 인한 피의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법적인 대응을 통해 재발 방지 및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가 피해자의 의견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는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결정할 때는 신중한 판단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해자)와의 관계나 범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형사 고소권자 및 고소 제한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를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23조) 일정한 경우 고소가 제한 됩니다. 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데(제224조),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가정 폭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계 존속을 상대로 고소가 허용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제225조 제1항), 피해자가 사망할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제225조 제2항)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가해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제226조), 사자(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위에서 설명했던 친고죄(친족 사이에서 범함 재산 범죄, 모욕죄 등)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 합니다(제230조).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이란 시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친고죄의 고소에 앞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그 동안 고소를 할 수 없었던 사유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서 고소의 제한은 고소권의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하는데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을 충족해야만 피의자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므로 고소의 제한은 피해자와 법원의 관점에서 모두 고려되며,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형사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3. 형사 고소 방법 및 진행 절차

형사 고소 방법 중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은 서면, 구술로 수사 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제237조 제2항). 일반적으로 고소권자는 고소장이라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등 수사 기관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순서내용
1. 경찰서 방문피해자의 현재지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작성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 양식에는 범행 내용,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상 정보, 증거 자료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3. 증거자료 제출가능한 경우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는 거래 내역, 사진, 목격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4. 경찰조사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합니다.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소인의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5. 검찰조사 및 기소 판단경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범행 사실에 따른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6. 재판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경우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등이 이뤄지며, 범행 사실에 따른 처벌이 결정됩니다.
  •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건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시 간단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위 고소장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 작성된 고소장과 함께 증거 자료를 수사관에게 제출하고, 고소 접수 당일 또는 별도의 일정을 잡아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 및 증거 자료를 검토 후 피의자 및 참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한 뒤 혐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은 검찰은 수사의 미비점 유무를 확인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를 판결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 방법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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